중소기업청년대출로 전세를 4년째 살고있는데, 중기청 대출이 한번 이사해놓고나면 2년은 편하지만
이사할 때마다 꽤나 많은 절차가 필요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보증금 금액이 달라질 경우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은행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서 정확한 내용은 무조건 해당은행에 문의를 해서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쩌다보니 4년동안 3번을 이사했고, 현재 4번째 이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목적물 변경 : 이사를 가서 신규계약서 생길 때
증액 :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릴 때
목적물 변경 & 증액 : 이사가면서 기존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갈 때
- 2년 만기 전 이사할 때, 만기 후 이사할 때 큰 차이없이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요청 서류는 은행, 은행원, 시기에 따라 다르니 (정확하게 어떤것 때문에 다른지는 모르겠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청서류를 확인받는게 맞습니다.
상황1. 이사 + 보증금 그대로
: 은행에 가서 목적물 변경 서류작성(요청서류 제출) →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이체받아서 새 집주인에게 이체해주면 끝.
(첫번째 이사할 당시에는 중기청 9천6백만원을 은행에서 새집주인에게 이체를 해주었는데,
두번째 이사했을 때에는 보증금 전 금액을 내가 다 받아서 새집주인에게 이체함)
상황2. 이사 + 보증금 증액
: 은행에 가서 목적물 변경 서류작성 →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이체받아서 새 집주인에게 이체해주면 끝.
( 첫번째 중기청을 받았을 당시 1억2천짜리 전세의 80% 9천6백을 받았는데,
다음집 1억6천으로 옮길때 1억으로 증액을 요구했으나 되지않았음. (신용대출 추가로 받아서 이사))
상황3. 이사 + 보증금 감액
: 보증금 일부상환을 하고 이사.
보통은 첫 중기청 대출을 받고 만기 후 2년째에 새로운 집을 이사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두번째 집으로 갈 때에 대출기한 연장을 같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만기기한이 끝나기전에 이사를 했었기때문에 2년이 다되어 갈 때마다 따로 기한연장을 해야했었는데요.
첫번째 2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간단한 서류작성과 제출서류를 내고 연장하였고, 4년이 된 지금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 연봉이 중기청 소득조건을 초과
처음 중기청 대출을 받았을 때에는 3500이하였는데, 최근에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고 대출 연장이 되지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을 참고하여 작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세대출 기한연장 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신분증
4. 확정일자부 갱신 임대차 계약서 (묵시적 연장일 경우 생략)
5. 주민등록등본
6. 주민등록초본
7. 가족관계증명서
8. 전입세대열람내역
2. 중기청은 최대 4년 3년까지!
대출이용 기한을 최장 8년으로 알고있어서 중기청 대출 1.2%의 금리를 8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줄 알고있었는데
4년이 경과하고 기한연장을 진행하고보니 갑자기 2.3%로 올라버렸습니다.
알고보니 1.2% 금리 이용가능 기간은 4년이었고, 이것도 3년으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3년이 경과하고나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변경이 되고 2.3%로 금리가 오릅니다.
2.3%도 요즘 금리에 비하면 낮은 금리이지만 1.2%로 이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2배로 올라버리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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